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 | [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이.미용 영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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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및 삭제
2
당해 영업소의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 봉인
4
당해 영업소의 업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해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게시물 부착, 필수 기구·시설물 봉인과 같은 행정적 폐쇄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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