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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30일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통상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순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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