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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05년 1회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를 변경한 때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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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2
영업정지 6월
3
영업정지 3월
4
영업정지 2월
해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단순 명칭·상호 변경 미신고와 달리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무신고 상태로 새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과 같아, 경고나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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