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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1차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이다(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위생교육 의무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위반 시에는 시정을 유도하는 경고 처분에서 시작해 반복 위반 시 영업정지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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