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다음은 공중위생 관리법에 규정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것은?
1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행한 자
2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4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해설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대표적 벌칙 대상은 영업정지명령(또는 시설 사용중지·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한 자이다. 신고 없이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도 같은 벌칙 대상이다.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분 위반 행위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두고 있다.
- 세탁업 등의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해 환경오염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그보다 가벼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역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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