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과태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태료는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2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4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해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법원의 재판으로 처리된다(출제 당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

따라서 이의제기 시 청문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절차를 잘못 서술한 것이며, 청문은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다른 불이익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이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주체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이의제기 기간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설명도 옳다.
  • 미납 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설명도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