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이ㆍ미용사의 면허취소,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실시해야 하는 절차는?
1
구두 통보
2
서면 통보
3
청문
4
공시
해설
이·미용사 면허취소, 영업정지, 시설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청문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과 반박의 기회를 주어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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