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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이상 변경한 때의 1차… | [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2회차
신고를 하지 않고 이.미용업소의 면적을 3분의 1이상 변경한 때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5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 면적을 3분의 1 이상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2차는 영업정지 15일, 3차는 영업정지 1월, 4차는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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