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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
미리 받는다.
2
개설 후 3개월내
3
개설 후 6개월내
4
개설 후 1년내
해설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미리(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후 이수가 허용되는 것이며, 원칙은 사전 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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