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떻… | [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이ㆍ미용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영업소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는가?
1
행정처분 내용을 통보만 한다.
2
언제든지 폐쇄여부를 확인만 한다.
3
행정처분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에 기록, 보관만 하게 된다.
4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을 부착한다.
해설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해당 업소가 폐쇄되었음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부착하는 조치를 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단순히 내부적으로 통보하거나 확인·기록만 하는 것으로는 무단 영업 재개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 알리는 게시가 실질적인 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