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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 [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5년 3회차
다음 사항 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은?
1
이.미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이.미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음란행위를 알선 또는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손님의 요청에 응한 자
4
영업 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자
해설

이·미용업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 영업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자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미용업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 관련 보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음란행위 알선·제공은 공중위생관리법 자체의 벌칙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폐쇄 등 행정처분 사유로 다루어지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역시 영업소 폐쇄명령으로 이어지는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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