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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3차 위반시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5일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30일
해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이 위반행위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을 거쳐 3차에서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 경고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3차 위반에는 맞지 않는다.
  • 영업정지 5일은 2차 위반 기준으로 3차보다 낮은 단계다.
  • 영업정지 30일은 이 위반행위의 가중 단계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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