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위생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1
대통령
2
보건복지부장관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시ㆍ도지사
해설
위생서비스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이 평가 업무의 직접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서비스평가 위탁의 법정 주체가 아니다.
- 시·도지사는 평가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는 역할이며, 실제 평가 실시 및 위탁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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