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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 2월
해설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이 위반행위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로 가중되고,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다.

  • 경고는 더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라 이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
  • 영업정지 10일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해당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정지 2월은 1차가 아닌 2차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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