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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업의 개설자는 연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이ㆍ미용업의 개설자는 연간 몇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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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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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이·미용업 개설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매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이므로, 이 문항의 4시간은 출제 시점 기준임에 유의한다. 6시간·8시간·10시간은 어느 시점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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