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이ㆍ미용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때 1차위반 행정처분… | [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임의로 이ㆍ미용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적발되었을때 1차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월
3
영업정지 2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이·미용업소의 소재지를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처분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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