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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1회차
이ㆍ미용 영업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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