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 업소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 [이용사 필기] 0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2회차
이ㆍ미용 업소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또는 개선명령
2
영업정지 10일
3
영업정지 15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기준).
영업정지 처분은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1차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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