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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2회차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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