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의 폐소명령을 받은 후 몇월이 지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 [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영업소의 폐소명령을 받은 후 몇월이 지난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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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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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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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해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해야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재영업을 제한함으로써 폐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으로 제한 기간 등 세부 규정이 달라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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