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 | [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3회차
일부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주에 그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
4
5백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일부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시설 사용중지명령처럼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직접 무력화하는 위반행위에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칙이 적용된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이 있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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