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 [이용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4회차
이ㆍ미용업소 안에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등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1차 행정처분 기준은?
1
경고
2
개선명령
3
영업정지 6월
4
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이·미용업소 안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경고이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서류 미비 사항으로 분류되어, 1차 위반에서는 시정을 유도하는 수준의 처분이 적용된다.
- 개선명령·영업정지 6월·영업장 폐쇄명령은 위반이 반복되거나 더 중대할 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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