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ㆍ미용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 | [이용사 필기] 06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6년 4회차
이ㆍ미용 업소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의 1차위반 행정처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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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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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월
3
영업정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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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해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1차 위반 즉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내려진다(출제 당시 기준).
이는 무신고 영업이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함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단계적 가중처분 없이 최고 수위 처분이 곧바로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 영업정지 1월·2월·3월처럼 기간을 늘려가는 방식은 정지명령을 준수한 일반적인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라 이 사안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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