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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전년도의 몇 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가?
1년
2년
3년
4년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처분을 하려는 날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즉 직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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