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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 [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1회차
이용 및 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처벌규정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이용·미용 업무를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행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형이 포함된 처벌은 무신고 영업 등 더 중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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