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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때 1차 위반 행… | [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7년 2회차
이ㆍ미용사가 이ㆍ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ㆍ미용을 한 때 1차 위반 행정처분기준은?
1
영업정지 1월
2
개선 명령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20일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미용사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미용을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 기간이 늘어나거나 폐쇄명령으로 강화되는 구조이므로, 1차 위반에서 바로 20일 정지나 개선명령에 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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