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 처분 기… | [이용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9년 1회차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에 대한 1차 위반시 행정 처분 기준은?
1
2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 3월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미용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가중되어 2차 위반은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벌금 항목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별도 규정으로 행정처분 기준표와는 구분된다. (출제 당시 시행규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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