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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시의… | [이용사 필기]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9년 1회차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상호)을 바꾼 경우에 대한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 기준은?
1
주의
2
경고 또는 개선명령
3
영업정지 10일
4
영업정지 1월
해설

영업소의 명칭(상호)을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기준).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같은 더 무거운 처분은 위반이 반복되었을 때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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