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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 [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 해당되는 벌칙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의 다른 벌칙과 구분하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나 영업정지·폐쇄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장 무겁고, 변경신고·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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