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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1… | [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09년 2회차
이・미용사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행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
면허정지 3월
2
면허정지 6월
3
면허취소
4
영업장 폐쇄
해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취소이다.

이는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명령을 어기고 계속 업무를 본 것이므로, 가장 무거운 수준의 처분이 곧바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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