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사항 중 1차 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 [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형사처분사항 중 1차 처분이 경고에 해당하는 것은?
1
귓볼 뚫기 시술을 한 때
2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소재를 변경할 때
4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출제 당시 행정처분 기준상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1차 처분은 경고에 해당한다.
- 귓볼 뚫기 시술을 한 때는 1차 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한다.
- 신고 없이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한 때도 1차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때는 1차 처분이 개선명령으로, 경고와는 구분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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