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미용업자는 위생관리 등급 표지를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는 위생관리 등급 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 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위생관리 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설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 등급 표지 부착, 우수 영업소 포상, 등급별 위생 감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만, 위생관리 등급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등급 표지 부착·포상·감시는 모두 공중위생관리법상 실제로 마련된 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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