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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 [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0년 1회차
이.미용의 업무를 영업장소 외에서 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미용 업무를 행한 경우,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각각 무신고 영업 등 다른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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