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업자 혹은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 [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이용업자 혹은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발한실안에는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2
영업소 내부에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장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이용업자·미용업자가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한실 안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것이다.
발한실(사우나 시설)은 목욕장업의 시설로, 목욕장업 위생관리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이며 이·미용업의 위생관리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영업소 내부에 게시하는 것은 이·미용업 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한다.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피부미용에 사용하지 않는 것도 위생관리기준에 포함된다.
- 영업장 조명도를 일정 기준(75룩스) 이상 유지하는 것도 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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