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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ㆍ미용업자는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표지를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위생관리 등급의 결과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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