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이ㆍ미용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이용사 필기] 16년 1회차
이ㆍ미용업무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자는?
1
이ㆍ미용사의 감독을 받는자
2
이ㆍ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응시자
3
이ㆍ미용학원 수강자
4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