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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상 지하수 등의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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