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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기농업산업기사 필기] 11년 1회차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유기농산물 100%에 해당하는 제품은 유기농산물이 외에 식품첨가물이 최종제품에 남아있어도 “유기농 100%”용어를 제품명에 쓸 수 있다.
2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의 95%이상이 유기농산물인 경우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다.
3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원재료의 70%이상 95%미만인 유기농산물인 경우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용 할 수 있다.
4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상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유기농산물과 비유기농산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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