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정 원재료로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함량에 따른 표시기준으로 틀린 것은?
특정 워너재료로 유기농축산물만을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축산물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장소는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원재료명의 일부로 “유기”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