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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관련법상 유기축산물의 사료 및 영양관리에서 유기가축에는 몇 퍼센트의 유기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가? (단, 극한 기후조건 등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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