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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가)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earth drill

- 어스오거 earth auger

- 크롤러 드릴 crawler drill

- 점보 드릴 jumbo drill

(나)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