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가)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earth drill
- 어스오거 earth auger
- 크롤러 드릴 crawler drill
- 점보 드릴 jumbo drill
(나)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가)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earth drill
- 어스오거 earth auger
- 크롤러 드릴 crawler drill
- 점보 드릴 jumbo drill
(나)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