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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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 시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① 침하 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정할 것
②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1.8m 이상으로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6조(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 등을 정할 것 /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조문의 호가 둘뿐이므로 답안이 곧 조문 전부다. 이와 구분해야 할 조문으로, 잠함 등 내부에서의 작업은 산소 결핍 우려 시 농도 측정자 지명, 안전한 승강설비 설치, 굴착 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통신설비 설치를 별도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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