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내용 2가지를 쓰시오.
(단, 그밖의 중요한 사항은 제외)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