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 2가지를 쓰시오.
해설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 2가지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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