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식품위생법규상 유상수거대상 식품은?
유통 중인 부정ㆍ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
수입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ㆍ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
부정불량식품 등을 압류 또는 수거ㆍ폐기하여야 할 때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