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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영업소에서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횟수는? 상세 페이지

1[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3년 1회차
식품위생법상 영업소에서 식품의 조리에 종사하는 자가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횟수는?
1
1회/3개월
2
1회/6개월
3
1회/1년
4
1회/2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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