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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소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상세 페이지

1[조리산업기사(공통) 필기] 18년 1회차
식품위생법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소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몇 회 실시하는가?
1
1회/년
2
4회/년
3
1회/개월
4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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