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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는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 그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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