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의료기기 등급의 재분류를 신청 받은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은 며칠 이내에 심사 •결정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70일이내
80일이내
90일이내
10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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