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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되기 위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의공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되기 위해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의료기기취급자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3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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